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침등이 국가전체건설계획을 토대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있어 각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를 빚고있다.이에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시영아파트만이라도 지방장관인 시장이 건립평형과 청약자격, 순위등을 결정할수있도록 권한이 위임돼야한다는지적이 일고있다.
건설부가 매년 각시도에 시달하는 주택건설계획지침에는 시영이나 주공아파트의 주택유형별 물량은 물론 평수까지 제한하고있어 해당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공급수요를 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시영아파트를 공급하고있는 대구도개공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등을 대상으로한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18평이하로 규제되고있으며 장기근속 생산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근로복지아파트는 지난해 15평이하에서 올들어 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18평이하로 제한되고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는 건축상한선이 12평으로 묶여있어 해당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못하는것은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대상자들의 외면으로 미분양사태를빚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들주택의 입주청약자격, 순위등도 획일적으로 규정,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또 건설부는 올들어 같은 공영아파트를 짓는 주공에는 인기평형인 전용25.7평 아파트의 건립을 전체물량의 10%이내범위에서 허용해주면서 시영아파트를짓는 도개공에는 이를 허용치않아 형평을 잃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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