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리직응시 거부당한 재일교포 2세여성

지난88년 도쿄도내 보건소에 보건부로 임용됐던 재일교포 2세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리직시험 응시를 거부당하자 도쿄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결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변호인단과의 소송준비가 끝나는 대로 도쿄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재일교포는도쿄도 다마(다마)지역의 보건소에 근무중인 한국인 2세 박순임씨(가명.44)로, 외국인에 대한 응시제한의 근거등 수험자격 확인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대한 손해배상금 1백만엔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의 소송은 외국인의 관리직 임용문제를 둘러싼 최초의 재판인데다 재일한국인들의 공무원임용 차별및 사회적 처우 개선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드러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있다.

박씨는 지난86년 도쿄도가 의사및 대학교원등과 함께 보건부.보모등 일부 전문직에 대해서도 일본국적자에 한해 임용한다는 국적조항을 철폐하자 시험에응시, 2년뒤인 88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보건부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그러나 근무 6년만인 지난3월 근속연수등 자격이 갖춰졌다고 판단, 도측이 실시한 관리직 시험에 외국인으로는 처음 도전하려고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관리직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므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관리직 임용시험 실시요강에는 국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도관계자는 지난 73년 자치생이 유권해석한 {공권력 행사나 공공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씨와 변호인측은 국적에 따른 공무원 채용제한은 외무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존재할수 없는 것이라며 자치생견해는 법에 근거하기보다 행정을 위한 막연한 기준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며더욱이 재일한국인들의 역사와 생활실태를 도외시한 조치라고 주장,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국내에서는 국제화 조류와 한국측의 차별철폐 요구등으로 지방공무원 일부 전문직에 대한 외국인 임용문호가 열려, 도쿄도의 경우에도 보건부외에 영양사와 임상검사기사, 전차.버스운전사, 도서관사서, 교원 등에 외국인들이 임용된 예가 있다. 하지만 일반사무직과 기술직, 특히 관리직은 전국적으로 임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오사카(대판)시와 가와사키(천기)시등 일부자치체가 국제교류 담당직원등 특정직종에 한해 개방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따라 박씨의 소송은 관리직에의 외국인 임용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정판단이될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본정부의 외국인 공무원채용 전반에 대한 문호확대와도 관련돼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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