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일부터 15일까지 한글만 사용하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체부는 이 기간중 정부부처를 비롯,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각종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한글로만 표기하고 신문에서도 가능하면 전면을, 적어도 1면이나 사설정도는 한글로 써주기를 권장하고 있다.물론 학술자료 등 성격상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불가피한 문서는 한글전용에서 제외된다.

지난 48년 10월 9일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는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공문서를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해 온 것.문체부는 8월 31일과 지난 7일 두차례에 걸쳐 1백50개 관련기관과 단체에 이기간의 한글전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글날의 뜻을 살리는 한편 한글세대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