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부를 비롯해 입법.사법부.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등이 지니고있는 정보들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된다.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공개법}시안을 확정,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후 내년도 국회에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공개제외대상으로는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련정보로서 공개시 공익침해의 우려가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등으로 제한되지만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정보공개위원회에 불복심사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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