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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 없어?" 여중생 꼬셔 차량·모텔 안에서 3차례 성관계한 3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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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중생을 통해 B양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은 외박할 장소를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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