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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수고 버린 경찰관…증거인멸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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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파손·폐기 혐의…친족 특례 적용 여부도 검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훼손해 증거를 없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경감 부부가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 등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자신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글은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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