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관급공사 계약시 적용하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가 업체간의 과당경쟁을유발, 실제공사비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선에서 낙찰돼 부실공사를 유발하는결과를 빚는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재 1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공사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에서 무조건 최저액을 써넣은 업체에게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최근 건설 불경기 속에서 우선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부추겨 예정가의 50-60%선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이같은 낙찰가가 낮게 결정될 경우 하도급 계약등에서 원도급 낙찰률이 그대로 적용돼 무리한 인건비.자재비 절감을 피할수 없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최근 있은 제2아양교 입찰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에 예정가의 61%선에 낙찰됐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실제공사비에 크게 못미치는수준이라고 지적,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최저가입찰제및 제한 상한 입찰제의 모순점이 노출되자 건설업계에서는 최근폐지된 부찰제(부찰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부찰제는 예정가의 85%이상인 입찰가를 제시한 응찰자들의 평균액에서 가장가까운 금액을 낙찰가로 하는 제도로 입찰 참여 업체들이 담합, 특정업체가낙찰되게 할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건설업체가 크게 늘어 나면서 과거처럼 부찰제를악용하는 담합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이 제도의 재도입이 바람직 하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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