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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북노동력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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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음료품분야 생활용품분야및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의 남북간 시범경제협력사업과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또 분야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경제공동체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과 식량및 에너지의 남북연계공급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통일원회의실에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네바회담 타결에 따라 북한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판단, 북한과의 시범사업협의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업인의 북한방문과 민간차원의 조사단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또 북한 현지에서의 생산설비운용과 기술지도및 품질관리등을 위한 기술자의 방북과 시설재반출을 허용,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을 대폭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주민의 생활향상과 민족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소규모의 시범적 경제협력사업과 함께 경협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도 허용키로 했다고 송영대통일원차관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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