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발부담금제 "허점투성이"

택지조성사업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근거가 감정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있어 실시세 반영이 제대로안돼 택지등을 개발한후 개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물지않는 사례가 늘고있다.특히 아파트업체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실제로는 개발이익이 발생했으나 공시지가가 낮아 개발부담금을 물지않는가 하면 주택분양가의 근거가 되는 땅값 산정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개발부담금에서 덕보고 분양가에서 또 남긴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현재 업체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93년8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를 산정근거로 삼도록 돼있어 종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개발부담금 산정때보다 개발이익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개시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을제외한 부분의 50%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 부과액이 적거나 미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대구시의 경우 93년이후 모두 49건의 부과대상 사업이 발생했으나 그중 21건이 개발이익이 발생치 않아 미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노력없이 생긴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산정근거의 비현실성때문에 법취지를 잃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의 근거가되는 감정가와 같이 개발부담금도 세율을 낮추더라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최근 땅값이 안정되면서 대구지역의 경우 평균 2%정도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며 이로인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는 사례가 늘고있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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