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의 농수산물 위탁판매등 말썽에 따라 사실조사에 나섰던 대구시는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3개청과(주)와 농협북대구공판장에서 중매인산지활동등 위반사실을 적발, 43명의 명단을 도매시장사무실에 통보해 의법조치키로 했다.위법행위자는 중앙청과및 농협공판장의 각 2명, 영남청과의 3명, 대한청과의35명등 중매인 42명, 직원1명과 각 청과(주)이다.
산지활동은 지정도매법인만 할수 있으며 경매금액의 7%를 징수해 이를 중매인수수료와 생산자장려금으로 지급토록 돼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