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돈 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상속세가 부과된 토지, 건물, 금융자산의 상속재산가액은 2조3백56억원으로 전년의 1조3천8백47억원에 비해 47%가 증가,부의 대물림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중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이 1조5천5백36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다음이 금융자산 2천2백42억원(11%), 건물이 1천7백38억원(8%), 기타의 순으로나타났는데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 전년도 9백2억원에 비해 무려 1백48.6%의증가율을 보여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 당국자는 금융자산의 상속재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금융자산에 대한 세원찾기가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에다 최근 5년간 상속인에 대한 증여분을 합계해 누진세율을 적용, 6천7백61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결정세액 3천2백56억원의 갑절이 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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