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데다 수표발행 한도액이 상향조정되면서 부도율이 급증, 일선경찰서에 부도수표고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때문에가계수표등 현금이외의 지불수단에 대한 기피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대구서부경찰서의 경우 11월말 현재 가계 瑩쩌置?텝부도에 따른 고발건수는2천2백7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백90여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하는등각 경찰서마다 30~1백%씩 늘고 있는 추세다.이처럼 수표 부도가 급증하고있는 것은 지난해12월 부정수표 단속법 개정으로 부도를 내더라도 발행금액의 20~50%만 회수되면 형사처벌은 면책되도록처벌규정이 완화된데다 가계수표의 경우 종전 장당 30만원이던 한도액이 1백만원으로 조정되는등 수표발행한도가 크게 상향된 여파로 풀이되고 있다.또 시중은행들이 실적에만 급급해 충분한 조사없이 수표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정수진씨(32 薩뜀동인동)는 "지난달 거래처로부터 받은 3백만원짜리 가계수표를 아무도 받지 않으려고 해 아직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행인이대기업이나 믿을만한 거래처가 아닌 수표는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어음도 기피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지난 6월 박모씨(59 ▩맥至 썲가 받은 3천1백만원짜리 어음의 배서가 위조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등 대구시내 각 경찰서와 검찰에는 대기업의 배서를 위조해 어음을 융통한 뒤 고의부도를 내는고소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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