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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일화-주세법파동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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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안 파문과 관련 법사위 주세법개정안소위에서 지역의원으로서는 특이하게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주목을 끌었던 유수호의원은 "ㅈ회사의 분회장과 대학동문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그 사람의 성씨도 모를 뿐더러 얼굴도 모른다"며 "옹졸하고 치졸한 발상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흥분.유의원은 또 "지역의 ㄱ소주회사가 자신의 후원회원이었다가 지금은 민자당의 후원회원이라는 점이 유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지금까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살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지도 않았을것"이라고 "헌법논리에 따라 결정할 것일 뿐이지 다음 선거의 결과를 두려워소신을 굽힐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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