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 한해동안 국민학생에 한해 개명을 원할 경우 전면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이를 계기로 호적정정의 확대를 건의하고 싶다.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호적에 등재되어진 이름이란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디서 자기소개를 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황을 맞이하며 평생을 마음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경우를종종 본다.그런데 주위에서는 이름만이 아니라 나이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가끔 보게되는데 대체로 출생시에 동네의 이장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하였는데 잊어버리고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고 나이를 낮춰 신고를 했거나 유년시절에 병약하여 출생신고를 미루었다가 늦게 신고를 하여 친구들이 제대를 할때 군입대를 하는 경우를 맞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적정정의 간소화를 계기로 이름이 이상하다거나 생년월일이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올바른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확대시켰으면 한다.
물론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전과사실을 은폐하거나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정년의 연장으로 이해관계가 엮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정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호적의 정정으로 평생을 본의아닌 짐을 벗어내고 밝은 모습으로살아갈 계기로 삼도록 좋은 제도의 확산을 부탁드리고 싶다.정가영(대구시 남구 대명7동 1745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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