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대만산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해 대구지역에 팔아온대만인 우복성씨(38.대만국 신점시)와 대구지역 판매 알선책 김명순씨(27.여.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달아난 주모씨(3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12월29일 대만산 히로뽕 1백10g(싯가 10억원상당)을 대만에서 델타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반입한뒤 이를 동대구역대합실등에서 김씨에게 공급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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