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물량확정국내업체가 외국과 합작으로 생산한 원양어획물의 올해 국내반입 허용량이지난해보다 7.4% 늘어나 해당 어종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안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은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산청은 11일 올해 해외합작 어획물의 국내반입 허용물량을 지난해보다7.4% 증가한 13만9천6백57t으로 확정하고 업체별로 배정량을 통보했다.어종별로는 오징어가 5만1천6백80t에서 6만6천3백57t으로 28.4% 늘어나고 가오리는 2천8백80t, 홍어 6천5백79t, 조기 2천2백60t, 고등어 2천t, 갈치 1천2백31t등이 배정됐으며 올해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명태연육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물가안정을 이유로 긴급수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민보호 차원에서 수입이 자유화되지 않은 조기, 갈치, 홍어, 가오리등도 해외합작수산물로는 국내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국내가 하락으로 인한 여파가 소비자와 어민들에게 정반대 방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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