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간이도축장의 확장및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동절기로 중단돼 군내50여개 식육점업자들이 포항·경주등 원거리 도축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해빙기 공사재개시까지 도축허용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울진군은 지난해 11월 경북도로부터 도축장설치 변경허가를 받아 2억3천여만원을 들여 작업실, 오물처리장, 폐수시설 보강공사에 들어갔었다.그러나 1월부터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여전히 도축은 할 수없다는 것.
이로 인해 식육점업자들은 포항 경주등의 도축장을 이용, 돼지 1마리당 5만-6만원, 소 1마리당 20만원정도의 경비부담을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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