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중인 아파트 준공후 분양검토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빚은 또하나의 전형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그 많은 건축비용을부담할 능력을 갖춘 업체가 몇개나 되며, 또 그렇게한다면 그로인한 부담은결국 아파트분양가 인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이번 건교부가 내놓은 안은 아마도 그동안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자이의 해결책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준공후 분양이과연 부실예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실시중인 감리제도는 그대로 둔 채이기 때문이다. 준공전분양이나 준공후 분양이나 감리는 똑같은 여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감리제도 또한 어떤형태로 바꾸든 부실방지여부는 운영에 있는 것이지 그 제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실과 분양시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동시에 준공후 분양은 자연히 아파트 값인상을 불러오지 않을수 없게 된다.왜냐하면 2년여에 걸리는 시공기간에 대한 자금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괜히긁어 부스럼식으로 아파트값만 올려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무리 부동산경기가 진정된 상황이라해도 공연히 값만 올리는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원가상승요인이 확실한데도 수요자 부담경감이라고 외치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규제완화가 큰 흐름이다. 이에따라 분양을 어떻게하든 그것은 정부의 관여사항이 아니다. 그런점에서 규제완화와는 거꾸로 가고있는것이 아닌가.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값싸고 튼튼한 아파트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감리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고 아파트하자보수의무기간을 늘리는등의 서비스강화가 더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의 정책이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이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수단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을수밖에 없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안정법만해도 그렇다.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따라야 한다니까현실을 무시하고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시켜 버렸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이미 경험한 정부가 아닌가. 모든 정책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는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측에서 결정돼야 한다. 부실방지하나에 묶여 있으면 부실방지도 보장받지못하고 또 값인상등 엉뚱한 부작용만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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