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등을 위한 기업규제완화조처로 환경분야의규제를 대폭 완화, 기업경쟁력 확보를 환경을 담보로 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정부는 기업경쟁력 향상책의 일환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지난 93년 12월 환경법 개정공포에 이어 지난해 11월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허가후 조업에서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으며 오염이 우려된 각종 특정폐기물을 대폭 일반폐기물로전환했다.
특히 공해 배출시설은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환경오염이 더욱 우려되며 사업공정중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중 동식물성 폐식용유를 비롯,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고, 폐석회등 상당수의 오염물질이 특정 폐기물에서 일반쓰레기로 전환된 것은 장기간에 걸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안화합물을 비롯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등과 그 화합물도 기준이하의 경우 일반화합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폐기물은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특정처리업자가 처리토록돼있으나 일반폐기물의 경우 일반쓰레기와같이 처리함으로써 대부분 시군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돼 침출수방지시설미비등으로 토양과 하천의 오염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폐기물관리법의 완화로 특정폐기물 불법투기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일반폐기물은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에 그치게돼최근 폐합성고무의 일종인 폐타이어의 경우 종전 특정처리업자에게 처리를맡기다 트럭을 이용한 야간 불법투기까지 성행하고 있다는 것.또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과 그 화합물도 하천방류가 늘어나 최근 낙동강에서 시안성분이 검출되는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관련학계에 따르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석고등은 수백년이 지나도 미생물분해가 안되며 시안, 납, 비소등은 체내에 축적되는 치명적인 물질인 것으로 밝혀져 일반폐기물전환은 환경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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