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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용두사미 감정평가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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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가등을 무시하고 높은 금액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대구지역 아파트분양가를 높여왔다는 여론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감정업무의 고유권한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 관계기사29면대구지검은 지난연말 대구시내 5개 감정평가법인에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주택업체들이 아파트부지를 구입할때와 분양시 토지감정가의 차이가 심한 사례에대해 허위감정여부를 놓고 집중수사를 벌여 감정평가사들이 아파트업자의요구대로 과다한 감정을 해준 사실을 상당부분 밝혀냈다. 그러나 감정업무가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으로 허위여부에대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등을들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수사결과 일부 감정평가사들은 주택업체의 부탁을 받고 이들 업체들이구입한지 5개월도 되지않은 부지를 구입당시 감정가보다 평당 1백만원이상높여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이들은 주택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위해 감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요인을 부당하게 적용,인근 공시지가의 3~4배까지 높여 감정해주는가하면 감정을 같이하는 다른 평가사에대해서도 보조를 맞추도록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진행과정에서 이들 감정평가사들이 과다감정과 주택업체측과의 관계는일부 인정하면서도 허위감정은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검찰은 이를 고의내지미필적고의에의한 허위감정으로 보고 공소유지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마지막결정단계서 내사종결키로 했다는 것.

검찰관계자는 "국가가 자격을 공인해준 감정평가사들이 주택업자들과 짜고토지감정을 과다하게 해주는통에 대구지역의 아파트분양가가 타지역에비해터무니없이 비싼편이었다"며 "주택업체들의 토지감정시 한국감정원을 의무적으로 포함,견제효과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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