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에만 사용토록 되어있는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비율로 배정되는데다 시설 설치때만 지원되고 관리·운영비는 자체 부담토록 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분 확보미비로 사업을 적극 추진않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청송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백억이상이 소요되는청송 진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사업자체를 포기하고이미 배정받은 설계용역비 6천여만원도 반납할 방침을 세웠다.이는 시설설치를 위한25억원의 군비부담분을 확보치 못한데다 완공후 연간5억원이상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현재의 군재정형편으로는 충당이 어렵다고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특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때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취약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사업추진 자치단체가 무조건 사업비의 46%(도 23%, 시군 23%)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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