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섬일주도로건설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규정을 어긴채 불법적으로 강행돼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일주도로개설구간 업체인 신풍건설(주)이 수층~학포구간(1.66㎞)중 1.6㎞공사구간을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한채 강행, 시공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일주도로공사에 참여한 신풍건설은 지난1월11일에도 남양~수층2.42㎞공사구간도 부실시공처리되어 오는 4월15~5월20일까지 3 ~6m균열크랙 51곳을보수한다는 각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업체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신풍건설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시공된 불법구조물을 전면 철거하는 한편 재시공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은 군민숙원사업인 일주도로가 재시공으로 누더기 도로가 되고 있다며 97년 완공목표차질우려와 '97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는 슬로건은형식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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