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튜브 방송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정 대표의 출연은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씨에 대한 거리두기 선언을 내놓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이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과 관련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전언에 의해 하다 보니 말이 왜곡될 수도 있고, 휠 수도 있었다"며 "(이번엔) 불필요한 오해, 전언에 의한 오해가 없었고,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없이 곧이곧대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중수청 법안에 있던 45조(검사와의 관계·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 입건 통보 의무 등)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데 대해 "저희는 최대한 톤다운하거나 수정하려고 준비했다"며 "그걸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더니 (청와대 측이)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李心鄭心·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일치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 결단 덕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할 것)"라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공소청법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당정청 협의안은 쟁점이 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수정 없이 유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아래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 일부 수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가 늦다고 지적한 것에 관련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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