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어류 양식장의 정화시설 기준이 관련법에 따라 달리 규정돼있어 어민들이 혼란을 겪고있다.포항시및 역내 어민들에 따르면 육상 어류 양식장의 정화시설인 배수 침전조설치 기준이 수산업법에는 시설 면적의 5%로 돼있으나 수질환경 보전법에는20%로 규정돼 혼선을 빚고있다.
이때문에 어민들은 양식장 시설 공사시 수산업법에 따라 사료·배설물등을정화하는 배수 침전조를 설치하나 그후부터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속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있다.
어민들은 "법 제정시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되지않아 이같은 불균형이발생, 그동안 수회에 걸쳐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않고 있다"며 현실성이 결여된 수산및 환경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포항지역에는 94개소의 육상어류 양식장이 가동중인데 여기에서 양식 광어를비롯, 연간 수백만마리의 각종 어패류를 생산해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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