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성복씨 범행동기·수법 석연찮다

덕원예고 이사장 김형진씨(72) 피살사건의 범인이 대학교수인 김씨의 큰아들성복씨(42)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밝힌 수사결과중 공범여부 및 범행동기등에 석연치않은 부분들이 드러나 앞으로 보강수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성복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는 '해강농수산'의부채20억원중 6억여원 상당의 만기어음이 돌아오게 돼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되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재산권을 행사, 부채를 변제키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성복씨가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에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던 덕암빌딩을 담보로 해 9억여원의 자금을 빌려 쓴 뒤 이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해온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담보 설정당시 수협중앙회 직원이 직접 숨진 김이사장의 입회아래 계약을 했다고 증언, 아버지 몰래대출했다는 성복씨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 유언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돼 있는 점에 비춰과연 그같은 사실을 알고있는 성복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떤 이득을 얻으려 했는지도석연치 않다.

이때문에 지난 88년 작성된 김이사장의 유언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이 선행돼야만이 범행동기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수 있다는게 경찰 주변의 지적이다.

유가족들은 이에대해 '지난 88년 작성된 유언은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가족들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어최근 유언내용 중 일부가 변경돼 가족에게도 일부 재산이 분배되는 것으로알고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편 어머니 김은옥씨(62)를 비롯한 가족들이 교수 신분의 아들이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했던 점도 가족간의 마찰 요인은 됐을지 몰라도 범행의 직접적 동기로 보기에는 다소 미약하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공범 가능성도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춰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부친이라는 범행대상과 수법을 감안할 때 대학교수의 단독범행으로 돌리기에는 상식에 비춰 너무 대담하고 사전준비도 치밀한데다 특히 단 한번에그것도 급소를 찔러 살해한 점은 외부인 공모 가능성을 짙게 해주는 부분.이밖에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단독범행을 확신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현장주변 인물들이 초범으로서는 엄청난 '짓'을 저지른 성복씨에게서 조금도이상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관련, 경찰은 10년전부터 협심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숨진 김씨의유언내용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한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성복씨가 범행도구를 동료교수의 승용차에 숨겨 서울대병원과 한덕빌딩등을 오가며 빌딩 인근에 유기했는데도 주변사람들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점, 흉기에 찔려 신음중인 김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안방문이 안에서 잠겨있었던 점등도 경찰이 한번더 되짚어야할 부분.이에따라 경찰주변에서는 성복씨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최소한범행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묵인했을 주변인물들이 있는지 여부가 규명돼야사건의전모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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