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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민자유치 사업이 하반기부터 크게 활기를 띠게 될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으로 지방재원으로 해결키 어려운 도로와 철도,하수처리시설등 각종 신규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민간법인이나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이에따라 대구시는 이달중 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관련 조례제정에 들어갔으며 올 5월까지 대구지역의 민자유치사업 대상 선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시는 민자유치사업 규모를 1천억원미만으로 하고 4차 순환선도로의 유료 도로화,제2팔달교 건설,구안국도~서변동간 도로등 각종 도로사업과 동부농수산물 도매시장,축산물 도매시장 이전,서대구 화물역등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의 이같은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해 질것으로 보이자 지역 건설업체를비롯 민간업체들의 타당성 조사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참여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 하반기이후부터 각종 민자사업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 1천억원이상의 12개 민자사업 대상을 이미 선정했으며 대구지역은 1조2천억원규모의 대구~김해대동간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우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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