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개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제때 개정되지 않아 신·증축을 서둘고 있는 구미 공단업체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월5일자로 개정된 건축법 47조에는 공업지역내에서의 건폐율은 70%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건축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개정되지 않아 구미공단의 경우는 종전의 건축조례인 60%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내 상당수의 업체들은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경기호조에 따른시설확장계획을 수립하고 공장의 신·증축, 기숙사, 창고등의 건립에 나서고있으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구미시는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조례 개정을못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하달되면 조속히 시조례를 개정,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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