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발포탄처리 인근 가축 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13일 지난92년 대구시 동구 동촌 배수장주변의 불발포탄처리시 사육가축이 몰살하는 피해를 입은 이일출씨(대구시 북구 검단동)등 검단동 주민10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6백50만원에서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발물처리반은 폭파로인한 피해를 막을 수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안전거리는 여유있게 정함으로써만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발물처리반이 폭발물처리숙교법상의 안전거리를 기준,안전조치를 취한 것만으로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