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13일 지난92년 대구시 동구 동촌 배수장주변의 불발포탄처리시 사육가축이 몰살하는 피해를 입은 이일출씨(대구시 북구 검단동)등 검단동 주민10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6백50만원에서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발물처리반은 폭파로인한 피해를 막을 수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안전거리는 여유있게 정함으로써만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발물처리반이 폭발물처리숙교법상의 안전거리를 기준,안전조치를 취한 것만으로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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