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우공무원제가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공무원들에게만 시행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찰및 소방직공무원들은 여타공무원들보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우공무원제도의 혜택을 주지않아 상대적인 불만을 사고있다.울진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2항규정에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근거해 정부가 동일직급에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승진할 자리가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직책은 그대로 두고 현재 직급보다 한계급 높은직급의 봉급을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제도를 지난 90년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대우공무원제도는 2급에서 5급까지는 5년이상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하고있고 필수실무요원제는 6급공무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한 종전의 5급대우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또 동일직급 장기재직자 우대제도는 성실하게 근무하면서도 승진의 기회를놓치거나 자리가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제및 보상의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있으나 일부직급직원에만 제한함에따라 여기서 제외된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불만과 사기저하의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우공무원제도는 같은 내무부산하 공무원이라도 일반직에만 적용해 혜택에서 제외된 별정직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울진군의 경우 대우공무원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4급을 포함 기능직까지 1백40여명이 혜택을 받고있다.
별정직공무원들은 기능직도 대우제혜택을 받고있다며 형평성 부재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및 소방직도 항상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대기를 하는등고달픈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대우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적절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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