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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수입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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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원회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전관예우를 근절키 위해 퇴직법관의 변호사개업시 최종 근무법원의 사건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사건수임 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25일 청와대 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세추위의 이같은 방침은 '사건수임 제한제도'가 전관예우 폐해에 대한 가장직접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세추위에 따르면 전관예우를 근절키 위해 법관이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1-2년 동안 최종 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방안을 자체안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측은 사건수임 제한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개업기간 및 개업지를 제한한 구 변호사법 10조 2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취지에 비춰 이 제도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어 대법원과 세추위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93년 폐기된 구 변호사법 10조 2항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통산 15년 미만인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관할 구역안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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