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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학원 노동단체 불법 선거개입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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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2일 오는 6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및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적인단속을 벌여 소속 정당,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51개 지검및 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검찰은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상대후보 비방 등 흑색선전 △자원봉사자 및 사조직 이용한 탈법 선거운동 △조직폭력배 등의 선거폭력△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공직자의 불법 선거관여 △재야·학원·노동 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공명선거 저해 7대 사범'으로 선정,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도언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살포와 특정후보에 관한 선전유인물의 배포 등 불·탈법적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 특히 선거분위기에 편승, 공권력에도전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등이 만연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척결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검사 1백22명, 일반직원 6백49명으로 각 지검·지청별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 및 보고체제를 유지토록 했으며 이날부터개표완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대검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전국에서 2백2명의 선거사범을형사입건, 17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중이라고밝혔다.

입건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살포나 현금제공 등 유권자 매수·기부행위가전체의 41%인 83명에 달했으며,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가 74명, 호별방문 38명,선거폭력사범 4명, 재야·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이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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