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외교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차원에서 외국국적 교포의 국내토지 보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외교포의 국내보유 재산 반출허용및 해외이주비 반출한도 추가인상을비롯,대학특례입학시 상사직원 부모의 동시귀국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도긍정 검토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 정부는 24일 외무부에서 이시영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법무부,교육부, 안기부등 11개 관계부처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재외국민정책심의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포권익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문제를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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