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외교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차원에서 외국국적 교포의 국내토지 보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외교포의 국내보유 재산 반출허용및 해외이주비 반출한도 추가인상을비롯,대학특례입학시 상사직원 부모의 동시귀국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도긍정 검토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 정부는 24일 외무부에서 이시영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법무부,교육부, 안기부등 11개 관계부처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재외국민정책심의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포권익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문제를협의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