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검토-외국국적 해외교포 국내토지 보유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재외교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차원에서 외국국적 교포의 국내토지 보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외교포의 국내보유 재산 반출허용및 해외이주비 반출한도 추가인상을비롯,대학특례입학시 상사직원 부모의 동시귀국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도긍정 검토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 정부는 24일 외무부에서 이시영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법무부,교육부, 안기부등 11개 관계부처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재외국민정책심의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포권익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문제를협의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