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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등 예식시설 이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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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드레스등 예식장 시설이용을 강요해온 대구시내 예식장업자들이 검찰에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 윤희식검사는 30일 명성예식장(대표 서은수)과 귀빈예식장(대표 서선욱),금성예식장(대표 김홍기)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 벌금 6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를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성예식장 대표 서씨는 지난해 2월 고객 윤모씨에게 예식장소유의 신부드레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빌려줄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 신부드레스 사용계약금으로 30만원을 받는등 10차례에 걸쳐 신부드레스 이용을 강요한 혐의다.

또 귀빈예식장과 금성예식장도같은 수법으로 결혼식 관련 신부드레스 이용을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올초부터 신부드레스등 결혼식 관련 부대물품및 시설이용을 강요해온대구시내 예식장업자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이들 3개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받아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예식장들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인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2일 대구지검의 고발의뢰를 받아 궁전예식장과황제예식장,고려예식장에 대해 각 3천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과징금 처분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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