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달성군은 하루 4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삼산리 도로변 채석장에 대해 면적을 기존의 2배로 늘려 허가해 줄 방침(본지26일자 29면 보도)을 철회하고 훼손된 산을 원상복구 시키기로 했다.29일 달성군관계자는 (주)대원개발측이 다음달 11일로 허가기한이 끝나는 채석장에 대해 면적을 확대, 신규허가 신청한 것은 대구시편입 후 달라진 주변환경등 제반여건을 전혀 감안치 않은것이라며 신규허가 불가방침을 밝혔다.군관계자는 "허가를 요하는 채석장이 도로로부터 1㎞이내, 가시지역인데다인근 주민들이 소음.먼지등의 피해를 입고 주변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만큼 신규허가의 재고는 당연하다"며 "현면적내에서 복구를 서두를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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