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리서 로고송 유설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관위는 14일 후보자들이 길거리에서 유세차량을 몰고다니며 로고송,녹음연설, 유세일정 고지 방송 등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금지돼있는데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정당 및 후보자연설회에서 로고송이나 녹화화면을 틀고 연설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 연예인들이 나와노래를 부르는 등 공연을 하거나 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는 연설원에 한해 육성 녹음이나 녹화물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로고송을트는 것은 금지된다.

또 후보들이 주민들과 연설.대담을 하며 추후 유세일정을 고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유세차량을 몰고 다니며 로고송이나 녹음 연설내용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