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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지방세 과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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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해 22년간 시행해온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서 부산 및 대구광역시가 완전히 제외된다.또 종교계의 민원이 돼 왔던 대도시내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용 부동산에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내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곧 마련,국무회의심의를 거쳐 7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은 지난92년 11월부터,대구는 지난 4월부터 자체 감면조례를만들어 공업지역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한해 취득세및 등록세 중과 제도를폐지하고 일반 과세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법인의 설립등기,법인의 본.지점설립에따른부동산 등기의 경우도 등록세 5배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내무부는 " 지난 73년4월 이후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와 공해방지를 위해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대해 공장 신.증설 또는 법인 설립시 취득세및등록세를 5배 중과세 해왔으나 부산,대구의 경우 이 제도가 인구억제 효과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서 " 이번 조치로 부산.대구의 관련세수 손실이 연간 1백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경제활성화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이에따라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의범위에는 서울,인천과 의정부.구리시 등 경기도내 14개시 등 16곳만 남게 됐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교회.사찰.성당 등이 대도시에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할경우 과세해 왔던 등록세를 비과세키로 함으로써 종교용 부동산의 경우 일체의지방세가비과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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