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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관보'게재내용 일간지 공고를, 국민들 접할기회 드물어 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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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입법예고'등을 게재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관보'에대해 몇자 적는다.'관보'의 유래는 16C 이전부터로 우리 조상들은 벌써 이때부터 '관보'를 매일 보아왔던 것이다.

이른바 '조보'라고도 했던 이 '관보'는 전날 저녁에서 그날 아침까지 발표된국왕의 전교등을 주요 내용으로 싣고 있었는데 이는 조정의 소식을 알려주는일종의 신문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신문의 원조가 곧 '관보'일 것이다.그러나 지금 정부에서입법예고등을 게재하여 발행하고 있는 '관보'는 일반국민들은 도저히 그 내용을 알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입법예고된 내용의 말미에는 관련 기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입법예고된 법률안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모르니 허사인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로선, '관보'를 접할 기회도 드물것이다. 간혹 신문지상에'입법을 추진한다'느니 '입법예고를 했다'는 말뿐, 입법예고한 내용들은 전혀알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 가운데 극소수에 해당되는 법원의 '부동산 공매 처분'공고 내용들은 여러 일간지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상세히, 친절히 공고하면서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법률안등을 입법예고하면서 일간지등에 공고를 안하는지이해가 되질 않는다.

바쁜 일상으로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몰라 겪는 국민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예방하기위해 일간지등에 공고해주길 당부한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법률안이 쏟아질것임에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

박종천(대구시 북구 복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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