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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법개정, 도로 무단굴착땐 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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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물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않고 즉각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가스,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도로를 굴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또 고속도로,국도, 지방도로 돼 있는현행 도로체계에 국도준용도 제도를새로 도입, 고속도로, 국도와 함께 국가의 기간도로망을 형성하기로 했다.21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투자에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분담하는 국도준용도제도 도입 등을 위해 도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건교부의 개정시안은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 개념으로 국도준용도 제도를 도입, 주요 도시와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국도준용도의 노선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은 국가가 맡고 지방자치단체가유지 관리하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는 국가가 내고 해당지자체는 용지비 등 소관사업비를 부담한다.

또 도로를 마구 파헤치지 못하도록 굴착공사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지도 감독하에 시행하고 준공 후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이를 어긴 시공자와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지하매설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각각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도로관리청은 시공자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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