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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선의 효력 이의, 14일내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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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대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어떤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될까.쟁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쟁송대상이 되는 선거의 성격에 따라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대해 해당되는쟁송은 선거소청. 이결과에 승복할수없을 경우에도 법원을 상대로한 선거소송은 가능하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선거의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지방의회의원선거및기초단체장선거에 있어서는시도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또한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을때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경우에는 소청대상이 당선인이나 선관위 모두가될수 있고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란 단서가 붙는다.'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란 선거의 관리및 집행이 선거규정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정한 선거구, 투표구등의 선관위에서 행한 집합적 관리행위가 소송대상이 되는 경우로 선거기간개시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대상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선관위인력은 태부족인데도 4대선거가한꺼번에 관리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착오나 실수에 의한 이같은 소송의 다발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일례로 선거사무원이 무더기표를 넣어 적발되어 처벌받은 경우 선거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당선인의 결정에 있어 하자상의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사유로는 △당선인의 결정 절차상의 하자△득표산정상의 하자△당선인으로 된 사람의 자격상의 하자를 들수있다. 당선인이 통합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후보자추천규정에 의한추천인수 미달 △등록대상재산에관한 신고서 미제출및 등록재산의 공개확인서류 미제출△이중당적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등이 있을때 당선인을 피고로 한다. 이와는 달리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263조)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1백만원이상 벌금형선고를 받은때(264조)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및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징역형을 받은때 등은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다.중앙선관위등은 소청장의 접수일로부터60일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하고 불복하는 후보자등 소청인은 이같은 소청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법원(시도지사-대법원,기초의회및 기초단체장-관할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법원은 이같은 소송이 제기되면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또는 당선의 무효결정등을 1백80일이내에우선 처리해야만한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5월초 공명선거실천의지를 밝히면서 "부정당선자가 있으면 6개월내 밝혀 몇번이라도 재선거를 실시할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이처럼'180일'을 염두에 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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