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동구청장 후보등록 무효가 확정된 최규태씨(54.대구시 동구 입석동)가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빠르면 7월중순쯤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재선거실시등 후보등록 무효를 둘러싼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날 접수시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최씨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 고 주장했다.
자신의 후보등록 무효의 근거가 된 부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를 경우 "선거범으로 벌금50만원의 형을 받은 자가 이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이 없고 96년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이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된다"며 "국회가 입법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현행 통합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범으로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선거범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은 같은 법 제18조,19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지난 93년 7월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법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최씨의 경우 구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 제12조에 규정된 '선거범으로서 5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해당, 피선거권이 제한돼 등록무효가 확정됐다.
최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인 남두희변호사는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이번 동구청장 선거의 효력에 대해 "현행 통합선거법 제195조 3항 '선거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의 재선거 규정에 따라 27일 4대지방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재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서구청장후보로 출마해 최씨와 같은 이유로 22일 등록무효가 확정된 서중현씨는 24일 대구시선관위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등록무효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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