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안돼>>달라진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6 7선거에서 기초의회에 진출한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실히 기본의정활동을 한 의원 1인이 1년동안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돈은 8백20만원이 된다.
그 내역은 의정활동비가 월35만원(정액)으로 연4백20만원이 되며 이는 초대의회때 연1백40만원에 비하면 2백80만원이 늘었다. 회의수당(초대의회때는일비)은 1일 5만원으로 공식회기 80일을 다채울 경우 4백만원이다.그러나 회의수당은 지급기준이 회의(본회의나위원회)출석 으로 변경됐다. 즉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되거나 휴회를 하더라도 초대의회때 지급되던일비가 이제는 없어졌으며 회의에 불참하고는 회의수당을 챙길수 없게 된것.
의정활동을 위한 여비지급도 달라진 점이다. 초대의회때는 회의에 출석하면 일비와는 별도로 출석여비(1일 1만5천원)를 지급했지만 달라진 규정에 따라 이 회의출석여비는 없어지고 의장의 명이나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국내외를 여행할때만 여비가 지급된다.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활동비는 다소 늘어났지만 거동 하지 않으면회의수당은 받을수 없기때문에 달라진 규정이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은것 같다.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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