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보상계획도 세우지 않고 도로로 사용,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많아 민선군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경북도가 도시계획을 고시하면서 개인사유지를 임의로 소방도로등으로 조성하고도 보상을 하지 않거나 수십년동안 개발을 하지않아 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소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중 도로가 개설된 곳도 수십년동안 도로로 사용하면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은 고사하고 종합토지세까지 받고 있다는 것.
봉화군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56㎞중 41%인 23㎞를 지난 20년동안개설했을 뿐 33㎞가 미개설인데다 도로개설이 안되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바람에 재산권행사는 물론 매매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유지가 가장 많이 편입된 봉화읍 포저1리 구 면소골은 폭 3m인 1백여m의도로가 공부상 8명의 개인소유로 돼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선만 그어놓고 수십년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군은 민선군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보상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하고 특별조치법 제정등에 의한 물물교환식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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