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여부를실사하는 '국정감사 사후검증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국회는 1일 사무처 산하 국회운영행정연구단(단장 유수정 기획조정실장)이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실효화 방안' 보고서를 검토,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매년 국정감사가 끝날 때마다 속기록을 통해 해당부처장관의 답변을 점검하고 추가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정부의 집행 여부를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8년 13대 국회때 부활된 국감제도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복잡.다양하고 전문적인데 반해 한건 폭로성, 일과성 감사에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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