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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올 하반기 농어촌정비 시행령 발효 "도시인 한계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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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및 시행령이 발효되는 올 하반기부터 도시인들도 농사가 불가능해 한계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적정범위내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농어촌진흥공사포항시지부는 4일 올 하반기부터 농어촌에서 경사도 15도이상으로 경운기운행이 불가능하고물사정이 나쁜 천수답과 같은 농지를 한계농지로 지정, 이를 정비해 4백54평범위내 도시인들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한계농지로 고시된 지역의 농지를 휴양농원이나 주말농원 관광농원은 물론 주택 택지및 부속농지 공업문화 체육시설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된다.또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 양어장 조성등 한계농지를 농림수산업에 활용할 경우 분양가격을 상대적으로 싸게 할 방침이다.

한계농지개발은 이농현상으로 농촌인력이 모자라 놀리고 있는 땅을 개발,이를 도시인들에게 분양, 전원생활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한계농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전국농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해 도지사가 지정한다.

농어촌진흥공사 포항시지부관계자는 "우리나라농지 2백50만㏊중 16%인 40만㏊가 한계농지로 개발가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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