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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징수 개발부담금 지역개발등 차원에서 지자체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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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시·군이 징수, 중앙에 보낸 각종 개발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대출형식으로 다시 시·군에 역지원돼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생색내기용에 그쳐 지자제 전면실시와 더불어 지자체가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시 이익환수 목적과 형질변경된 토지를 대체조성하기 위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며 토지관리, 자금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는 것.현재 토지개발시 부과되는 각종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지목변경때의 개발이익환수금과 농지전용시의 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지, 산림훼손시 산림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등이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공장, 아파트건축 등으로 3백평 이상의 토지면적(도시계획구역외는 5백평이상)을 지목변경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환수금의 50%는 건설교통부로 귀속되고, 50%는 지자체 예산으로 잡힌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이 환수금을 상수도사업에 주로 쓰이는 토특자금(토지관리및 균형개발 특별회계)으로 지자체에 역 융자, 연리 5%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액 농림수산부로 보내지는데 이 돈은 다시 연리 6·5의 농어촌구조개선 자금등으로 지자체에융자되고 있고, 대체농지조성비는농어촌진흥공사로 전액 귀속돼 간척지매립사업·농지구입 지원금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성비도 농림수산부로 전액 귀속된후 지자체에 연리 6·5%의 이자를 받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역지원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세입원을 이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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