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병상 불법증설 성행, 일부병원 규정 무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근 울산시내 일부병원들이 병상을 불법으로 증설하는 바람에 입원실이좁아 환자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울산시 남구 신정동 제일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은 1백49개인데 23개병상을불법 증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 신정동 모자병원과 중구 다운동 강서병원도 허가병상보다 5개가많은 63개와 80개의 병상을 각각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2인이상 병실의경우 병상 한개에 4·3㎡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단독병실의 병상은 6·3㎡의 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