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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병상 불법증설 성행, 일부병원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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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내 일부병원들이 병상을 불법으로 증설하는 바람에 입원실이좁아 환자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울산시 남구 신정동 제일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은 1백49개인데 23개병상을불법 증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 신정동 모자병원과 중구 다운동 강서병원도 허가병상보다 5개가많은 63개와 80개의 병상을 각각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2인이상 병실의경우 병상 한개에 4·3㎡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단독병실의 병상은 6·3㎡의 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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