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의 폭넓은 인력활용을 위해 지방병무청장과 복무기관장이 복무분야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일부개선, 1일부터 시행한다.대구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상수원, 하천, 산림, 공원녹지감시등 지정된 분야에서만 근무토록한 현행 제도를 바꿔 공익근무요원이 주업무수행에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업무를 동시수행할 수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선했다.이에따라 산불진화와 수해복구, 기타 재난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청장등복무기관장이 직권으로 복무분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특성상 일정기간 복무분야 변경근무가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사전협의, 변경하도록했다. 또 사업계획변동이나 근무지의 교통편, 거리등을 감안해 복무기관장의신청이나 추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재지정하도록 했다. 〈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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