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돌연 방침을 바꿈에 따라 금융권은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이나 CD로 운용하는 절세상품의 판매를 중단키로 하는등 큰충격을 받고 있다.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이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이나 CD로 운용한뒤 만기전에 되팔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21종에이르고있으나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 절세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의 판매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은행권은 그동안 5천억원 정도의 수신고를 올린 절세상품에 대한 고객과의약정이 정부의 종합과세 방침에 따라 전면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을어떻게처리해야 할지우왕좌왕, 재정경제원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은 절세상품 가입자들이 점차 자금을 빼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재경원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절세상품은 20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가입대상은 개인과 법인이고 금액은 1억원 이상이며 주로 채권과 CD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은행이절세상품의 운용을 어떤 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가입자들은 당초에 약속받은 종합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양도 등기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화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같은 방침은 불과 며칠 전인지난 2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조세정책이 갈팡질팡,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홍재형부총리는 또 올해 신설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국고 3조5천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 1조5천억원 등 5조원을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7월부터 담배와 유류, 경주마권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징수시한도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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