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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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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인상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는등 '의사상자(의사상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행쇄위는 "직무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와부상을 입은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기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있다"며 이를 2배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혜택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무부처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상자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행쇄위는 의사상자 및 가족의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신청기관을 현재의 시.도에서 주소지의 시.군.구청으로 하향조정하고 구비서류중 경찰관서 사건발생확인서를폐지하는 한편 진단서발급병원도 현행 국.공립병원및 대학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의사자에 대한 현재의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로 95년도의사자의 경우 최고 약3천1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천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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