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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구 증원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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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국민회의 총재가 불과 2개월전에 끝난 선거법협상과 연관된 전국구국회의원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때 '지역구 23석 증원-전국구 23석 감축'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총수 2백99석에대해선 그대로 두었다. 여야의 합의속셈은 그러잖아도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수가 많고 그나마 국회의원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신통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늘리자고할수 없었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당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상한30만·하한7만' 원칙을 무시하고 7만미만의 5개지역과 30만미만의 8개·도농통합시를 계속 독립선거구로 존속시켜 선거구마저 게리멘더링이란 비난속에 획정핵던 결과가 지역구만 늘려놓았던 것이다.두달전 선거법 협상의 전말이 이러함에도 김총재가 전국구의석이 전체의석의 3분의1은 돼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앞서의 잘못된 선거법협상을 잊은원칙론의 개진이라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같은 이해는 선의적인 것이고 이러한 협상과정을 염두에둔 발언이라면 국회의원의석과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구의석을 늘려놓고보자는 눈가림식 당략이라 할수 있다. 지역구의석이나전국구의석을 늘리면 여야지도부는 공천권 행사를 통해 많은 재미를 보게될지 모르나 국회의원의 각종 활동비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국회 의원수를 늘리는것만큼 국민에게 더큰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국회라면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실시로 과거 지역사업까지 실질적으로 신경을 썼던점에 비추어 이제부터는 일거리도 되레 줄었다고 할 수 있다.김총재가 이 시기에 전국구증원을 주장한 것은 정당의 대표성과 전문성을살리기 위한것이라기보다 국민회의의 당세확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여겨진다. 과거전국구의석이 당초 이 제도의 도입취지와 관계없이 단순한외부인사 영입의 미끼용이 되거나 야당의 경우는 정치헌금용으로 이용된 경험이 이러한 느낌을 갖게한다.굳이 전국구의석의 취지를 살려 증원을 하려면 먼저 지역구의석을 종전대로 줄여 전체국회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할 것이다.아울러 김총재의 이같은 주장과 때맞춰 민자당에서 선거구조정문제, 대통령의 선거유세 지원문제등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관련법안에 대한 여야협상의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련법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15대 총선을 앞두고 합리적으로 손질하는게 당연하다.그러나 국민의 이익이나법개정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지난번 선거법 협상처럼 다시 당이당략적 야합을 하게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전국구증원은 현재로선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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